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 등록 2021.01.02 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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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2.29 ~ ’21.1.3 → 연장 ‘21.1.4 ~ 1.17까지


▶ 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 전북 기존 2단계 수칙 + 연말연시 특별대책 보완 + 일부 수칙 추가

□ 전라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20.12.29 ~ ’21.1.3) 연장 조치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현재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천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 전라북도는 최근 1주간(12.26.~‘21.1.1.) 확진자는 일평균 11명 발생,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를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 ①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②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③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④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
   ⁕⁕  ①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② 겨울스포츠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③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④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⑤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한편, 전라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10일간(12.24.~‘21.1.2.)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하였다.
 ○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11월초 대비 34.3%),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되었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1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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