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중소기업 근로자 부·울·경 관광객 휴가비 지원 사업 |
□ 추진개요
|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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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12만명 ○(사업방식)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총 40만 원(근로자 20, 기업 10, 정부 10)/ ’20년 예산 160억원 ○(사업절차) 참여신청(기업) → 참여근로자 확정(정부) → 분담금 적립(기업/근로자/정부) → 적립금 포인트 사용 국내여행 실시(근로자)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숙박,여행 패키지,교통 등) 구입 ○ (기업 혜택) 참여증서, 정부인증 가점, 기업홍보, 정부포상(우수기업) 등 ○ (근로자혜택) 휴가비(국내여행경비), 전용 휴양소, 상품할인, 특별 이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