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재공모

  • 등록 2020.06.05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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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 6.5.(금) ~ 6.19.(금),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 가능
-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 선정, 1개 병원 당 3천만 원씩 도비로 지원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모집한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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