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확인 서비스* | | |||||||||||||||||||||||||||||||||||||||||||||||||
| | ||||||||||||||||||||||||||||||||||||||||||||||||||
* 홈페이지(covid19.ei.go.kr)접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 휴직자 GO → 모의확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19.12~‘20.1월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2)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3) 무급휴직자
* ’20.3~‘20.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
붙 임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

| | 코로나19 예방수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