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재산 사용료 80% 감경

  • 등록 2020.05.01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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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감경 -


 속초시는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경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속초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계획”을 마련해 2020년 4월 24일(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 중 영업용 및 사무용으로 사용중인 임대인에 한정하며, 올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임대료의 80%를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며, 미납부자는 재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장 폐쇄 또는 휴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휴업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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