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지역 물가 안정 및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발굴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모집을 추진한다.
□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과 품질 등이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관리 및 지원하는 물가 안정 업소를 말한다.
□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 영업장 청결도와 서비스 수준, 공공성과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위점수를 획득한 업소 순으로 지정하며, 관내 모범음식점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지정 대상이 된다.
□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 표찰을 교부하고 식료품, 전자제품, 식기용품 등 업소별로 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 물품을 지급하거나 소규모 리모델링, CCTV 설치,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온라인을 통한 업소 홍보도 지원한다.
□ 속소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과 더불어 3월 23일부터 5일간 기존의 14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하고, 적격 업소에는 상반기 인센티브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속초시 홈페이지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여 31일까지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