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숙박·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 등록 2020.02.11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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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이번달 21일까지 접수 -

 
속초시는 공중위생업소(숙박업)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숙박․음식업소 환경개선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위해 관내 숙박업 5개소, 음식업 2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비용의 최대 800만원(1,000만원 이상 공사시 80%지원,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주요개선사업 내용으로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 간판 ‧ 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영업장 면적 66㎡ 이상의 음식점이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이번달 21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의 ‘속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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