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1.02 10:27:06
크게보기

’20.1.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음[임업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