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9.09.12 0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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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밤,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 및 기획관광(모집산행),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쓰레기투기행위 등을 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민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단 속 현 장




최광용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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