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19.03.02 13:15:08
크게보기

3.4(월)~3.22.(금)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속초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월) ~ 3월 22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학생의 부모에 한해서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미선정 시 강원도 교육청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따라 교육비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부교재비·학용품비로 초등학생 20만3천원, 중·고등학생 29만원 포함 고교 교과서대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수급자는 고교학비·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신청 가능하나, 선정이 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부모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