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5억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하였다.
□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3억1천9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3천4백만원, 지방교육세 10억5천4팔백만원으로 총 85억7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 주요 증가사유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토지거래 증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속초시 평균 11.2%)과 토지 형질변경 증가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6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다.
□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모바일(휴대폰)의「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