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도로명주소 정착과 생활화를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 시행이후 건물에는 규격과 색상이 동일한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왔으나, 기존 획일화된 건물번호판 모습에서 벗어나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제작해 설치할 수 있다.
□ 건축주가 나만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할 경우 설치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지만,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특히,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사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 건축 허가 도면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건축주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속초시는 8월 1일부터 관내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방문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디자인에 반영하거나 건축주들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