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 등록 2018.07.12 0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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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 mg/kg)이 기준 초과 검출(2.5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일자        수입량(kg)
활가리비     일본     ㈜홍주수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8.6.7.          6,970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제품정보
                                                               제품명: 활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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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완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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