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7월 31일까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해당 임산물 생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해당 임산물 생산자에게 가격의 하락 부분을 지원하고, FTA로 인해 해당 임산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임가에게 폐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의 2018년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은 호두와 도라지이며,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 품목은 호두이다. 피해를 입은 임업인은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을 못하여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055-359-53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