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 실시

  • 등록 2018.07.04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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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6일~8월30일까지, 취사행위 및 무단 텐트설치 단속-


□ 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변 산림정화구역의 산림훼손을 막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일인 7월 6일(금)부터 8월 30일(목)까지 송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
□ 속초해변의 송림은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총 20,981㎡으로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어 사계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속초해변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또한, 올해 속초시는 송림 내 쾌적한 산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자매트 420m를 새로 설치하였다. 
□ 반면 캠핑족이 점차 증가되면서 송림 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이용 및 취사행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송림구역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인해 소나무에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하며, 발병한 피해목은 집단적으로 말라 죽으며 피해확산은 동심원으로 나타나 매년 5∼6m씩 진전된다. 
□ 이에 따라 속초시는 매년 7월과 8월 소나무가 있는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송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림정화구역내 불을 이용한 취사나 야영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시는 송림보호 감시원을 6명 채용하였으며 송림 내 불법행위를 주․야간으로 단속하게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해변의 송림이 시민 및 관광객의 오랫동안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송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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