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였다.
□ 속초시는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지난 4월 중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6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 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내에 자진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52명(46백만원)에 대하여 인․허가 사업부서로 관허사업 제한을 의뢰하였다.
□ 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진행하게 되며, 이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받은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된다.
□ 한편, 시는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