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 목재제품 단속 실시

  • 등록 2018.06.20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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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최수천)은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 목재생산업(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 및 목재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무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여부와 제대로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료채취 등이 이루어진다.

□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 남부지방산림청 담당자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에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표시 제도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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