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 부과

  • 등록 2018.06.14 10:26:26
크게보기

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21만6194대)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5000만원 감소(5.44%)했다.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 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 차주(1만6764건, 50억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6월은 5%, 9월은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로 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전화(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하다.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박주현 기자 yeonpj@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