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사업 추진

  • 등록 2018.05.18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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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에 대한 무상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인없이 방치된 위험한 노후 간판을 철거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 철거대상은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풍수해 위협에 취약한 간판 등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는 철거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 7월 31일까지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에 방문 접수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031-345-346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8월∼9월중 실태조사 및 업체 선정후 9월∼10월 중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희 건축과장은“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 yeonp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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