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천만원을 투입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이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020년까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미이행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됨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해 속초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와 상호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등 250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10월말까지 노후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시설 전반의 안전점검을 벌인다.
□ 속초시는 지난 2011년부터 취약계층 2,456가구에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에너지 복지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