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성농어민 도우미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18.04.20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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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 … 4월부터 구‧군별로 신청


울산시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어업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90일 기간(*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에 농어가도우미가 여성농어업인의 영어농을 대신할 경우, 약 1개월 간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1일 지원기준단가 62,360원의 90%(56,150원))를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북구,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에 한해 신청받으며, 출생(예정)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시 229-6972 북구 241-8052 울주군 204-1523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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