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석 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등록 2018.04.16 2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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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형 중소기업 복지시스템 모델 구축을 통한 -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 및 장기근속 유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할 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중소제조기업 구직자의 복지 지원을 통한 인천 형 중소기업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 및 조기퇴사 방지,      장기근속 유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기할 수 있는 (1석 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올해 4월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가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인천시의 산업구조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근로자 수가 상당한     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 및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 2016년 잡 코리아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은          41.5%, 퇴사자중 3개월 이내 퇴사율은 48.8%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7년 고용패널 조사 학술대회 분석자료(강순희 교수. 2014년)에     의하면 중소기업 기피요소가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직무교육 및 훈련,     근무환경으로 조사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복리후생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지원 정책 추진을 통하여 청년근로자의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유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필요성에 의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1석5조) 란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사업이 온누리상품권, 건강검진,         자기개발, 문화생활, 가족 친화 등 5개 항목에 연간 120만원(생애 1회로 제한)           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의미로 1석 5조라는 사업명이 붙게      되었다.

<지원조건>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제조기업 기준 :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된 사업체
◈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1985.1.1 ~ 2001.12.31. 출생자)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2조(정의) 청년 명시 근거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시 거주자
◈ 2018.1.1. 이후에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취업당시 계약기준 연봉 2,700만원 이하인 자 

❍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 중소기업 청년 취업활성화 및 장기근속 유지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결혼·저 출산 문제 극복 

    - 문화생활, 가정친화 지원 등을 통한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 
    - 근로(임금)복지격차 완화를 통한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및 청년    실업률 극복

    - 재래시장, 지역서점 등 지역상권 활용을 통한 상생 경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 인천시는 2018년도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하여 청년일자리와 창업 지원정책 추진이 현실적이고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032-725-3036∼8), 홈페이지 주소는 http://young.incheon.kr/이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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