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등록 2018.03.03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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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는 교육기회 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3월 23일까지 운영한다.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미선정시 강원도 교육청 지원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각각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교재비와·학용품·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교육비 수급자는 고교학비․교육정보화지원․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재산‧소득을 조사해 계속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신청 가능하나, 선정이 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어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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