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용 당부

  • 등록 2018.02.19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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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시행-

□ 속초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 속초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면 된다.

□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속초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속초시는 2018년 1월까지 79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4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진행중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직접 해줌으로써 등기비용도 절감했다. 

□ 속초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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