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친환경 인증농가 재배장려금 20억 원 지원

  • 등록 2018.02.19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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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재배장려금 지급
- 과수 유기인증 농가 1ha 당 150만원 지급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편성해 1ha당 30만원~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150만원/ha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목    적 :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품목 및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환경 보전적 가치 증대
  ○사 업 량 : 수원시 등 31개 시·군, 4,862ha
  ○지원대상 :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
  ○지급한도 : 농가당 0.1 ~ 5.0ha
  ○지원단가(만원/ha) 
최대봉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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