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가스공사지부’)는 12월 21일 ‘불공정한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시행했습니다.
○ 상기 기자회견에서 가스공사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공사 사장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가스공사지부가 사장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 먼저, 가스공사가 지난 9월 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취업제한의 예외)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기관 공고문에도 없었던 사례로 가스공사 역시 과거 공고에서 언급한바 없는 문구이며, 특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후보자의 경우, 가스공사 사장 공모 지원서 제출 마감 및 서류심사 시에 관련 자격 요건(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을 두고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가스공사지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 가스공사 사장 직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가스공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사장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대학원장 및 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취업심사 절차에서는 사장 초빙 공고 후 취업 희망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상 월 1회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장 초빙 공고 후 서류심사(10일 소요)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사명 아래,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