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발급 고래 유통증명서 70%가 불법유통 의심돼!

  • 등록 2017.10.24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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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해경은 형식적인 유통증명서 발급 전면 개편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4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경찰청에 해경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의 70%에 해당하는 고래가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유통증명서 발급을 바로잡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경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7,109마리의 고래에 대해 ‘혼획’으로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정작 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고래는 30%인 2,119마리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해경과 수협에서 모두 손 놓고 있어 불법유통이 의심된다.

※ 혼획 : 어부가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종(種)이 우연히 걸리는 경우로, 
         해경이 지정한 수협위판장에서 고래의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함.

※해경, 수협 제출자료 재구성

이완영 의원은 “고래류에 대한 해경의 유통증명서가 면죄부가 되어 불법유통이 만연해 있다. 해경의 형식적인 발급으로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까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해경은 유통증명서 발급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끝>

※ 고래 한 마리당 판매가격은 4천만원 선이지만, 
  처벌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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