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정비조합 정관 개정 요청

  • 등록 2016.02.04 00:23:42
크게보기

자치구에 주택재개발 등 조합간부 성과급 지급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조합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반발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사업 방식의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을 안내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자치구 건축과 등에 배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을 알리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관선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