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확보 및 학대예방 아동옹호협약 체결

  • 등록 2017.08.29 2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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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19개 기관․단체, 아동옹호센터 운영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의회, 시 교육청, 아동 관련 유관기관 등과 ‘아동의 권리확보 및 학대예방을 위한 아동옹호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집연합회,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 곳곳의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됐다.

참여 기관은 아동권리 증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체적 책임의식으로 아동의견 존중 및 표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아동옹호센터의 사업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동옹호센터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동의견존중 및 학대예방을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참여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포스터 공모전, 세미나, 부모·자녀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 아동들이 꿈을 키우며 밝게 자라고, 아동의 권리가 완성되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아동 권리를 위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의 조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

최관선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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