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1.29 2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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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변화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오는 1월 29일 (사)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인체조직 표준코드‧바코드 사용, 핵산증폭검사(NAT) 위탁방안 등 `16년에 변화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참석자는 인체조직 취급담당자 및 행정담당자, 의료인 등 인체 조직은행 관계자 150여명이다.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 혈액 내 에이즈, 간염 등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인체조직 이식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검사방법보다 정확도가 높음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달라지는 주요내용 ▲인체조직 안전관리 통합전산망 사용법 ▲인체조직 기증자 핵산증폭검사(NAT) 검사의뢰 안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 작성요령 ▲국내‧외 조직은행 실태조사 준비사항 ▲국내‧조직은행 허가갱신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변화되는 인체조직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조직은행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분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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