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시·군 통해 신청‧접수

  • 등록 2017.02.05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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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3월 3일까지 시·군 농업부서로 신청
신청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지역농협, 농업법인, 조공법인 등)
대상사업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인공 수분꽃가루생산단지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육성

경기도는 3월 3일까지 시·군을 통해 2018년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등의 생산자단체다. 
지원 사업은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유통시설 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 부문이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은 과실 주산지에 150억 원 규모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5,000~2만t의 과일을 조달 가능한 운영자에 한해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과 위생시설, 가공시설 등을 일괄 지원한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를 생산하고 출하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과수 주산지가 30ha 이상인 지구는 지원대상 선발 시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비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과수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조성’은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일괄생산·공급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다. 관정개발, 수목제거 등의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한다.

연간 2,000~8,000t의 과일을 조달 가능한 조직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대상에는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의 교체·설치 비용으로 사업체 당 7억 원이 지급된다.

과실브랜드 육성’은 군소 브랜드를 통합해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과수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영체는 브랜드 풀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원하는 생산자단체는 시·군 농정부서에 희망 사업별 세부사항을 문의하고 사업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별 사업신청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올 4월 예비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생산자단체는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 후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박승경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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