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붙임 1.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개요.
2.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 개요. 끝.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조현수 | (044-201-7340) |
|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양석 | (044-201-7354)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박성관 | (043-719-2501) |
| 첨가물기준과 | 담당자 | 연구관 | 오현숙 | (043-719-2504) |
| 식품기준과 | 책임자 | 과 장 | 박종석 | (043-719-2411) |
| | 담당자 | 연구관 | 김혜정 | (043-719-2414) |
| 위생용품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영조 | (043-719-1745) |
| | 담당자 | 연구관 | 김민철 | (043-719-1736) |
붙임 1 | |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개요 |
□ 다회용기 위생기준
ㅇ (기준) 용기의 재사용 기준, 청결, 식품접촉면 관리, 취급장소의 청결·안전, 유해물질과 함께보관 금지 등을 안내
ㅇ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 권장,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사용, 대체플라스틱 사용자제, 식품비접촉면 인쇄 최소화 등 제시
ㅇ (세척)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 세척불량이 없도록 제시
* 세척불량시 재세척·검사 및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
ㅇ (폐기) 이염*, 표면손상(긁힘) 등 심미적인 거부감이 들 우려가 있거나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변형, 파손)에는 폐기하도록 제시
* 다회용 배달용기, 도시락 등은 반찬 등으로 인한 이염은 폐기대상에서 제외(컵만 해당)
ㅇ (위생) 6개월에 1회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성 확보
* ATP 검사(미생물 오염 신속검사 방법) 및 리트머스시험지 검사(잔류세제 확인)
□ 세척관련 위생기준
ㅇ (세척제 등)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기준에 적합한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사용하도록 안내
ㅇ (세척장) 최소 소요면적(99.9㎡),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공간분리, 세척장 바닥 내부 및 배수, 해충 유입방지 조치 등 제시
ㅇ (위생) 세척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세척장내 장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도입, 작업장에서 분리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제시
ㅇ (세척장비) 갖추어야 하는 세척장비별 단가 제시 및 기타 건물, 차량, 자재, 가전제품, 집기 등을 제시
ㅇ (세척온도) 다회용기는 대부분 합성수지 재질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척온도 설정으로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ㅇ (청소) 세척장 바닥, 배수구, 유리창, 천장, 세면대, 쓰레기통 등의 청소 및 관리 방법을 제시
ㅇ (세척인력) 개인위생관리, 복장,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 안내
ㅇ (기타) 용기 위생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제시
* 1차 책임은 다회용기 사용 식당(카페)에 있으나, 식당(카페)는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붙임 2 | |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 개요 |
<다회용 컵 보급사업 실행지침>
□ 사업추진방식
ㅇ (위탁·직접) ①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②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운영(관내 민간세척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방식
* 위탁사업자 또는 지자체 세척장을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내 다회용기 표준화, 용기 보급, 홍보 등의 업무 병행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ㅇ (보증금) 건물, 구역 등으로 구분된 곳은 보증금 미적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 카페 등에는 보증금 적용
* 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등 객관적 관리방안 제시
ㅇ (컵 대여방식) ①앱으로 보증금 결재 및 음료 별도 결재, ②보증금과 음료값을 일괄 결재, ③자판기를 통해 컵 대여 후 음료 구매방식 제시
ㅇ (뚜껑선택)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회용과 1회용 뚜껑의 장단점을 제시
* 다회용 뚜껑 사용시 세척비용 증가, 고객의 심리적 거부감의 문제가 발생
ㅇ (무인반납기) 컵 인식방식 및 반납통 형식에 대한 설명 제시로 지자체 담당자의 반납기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선정 지원
□ 컵 및 전산관리 표준화
ㅇ (컵 표준화) 회수·세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종류(355, 414, 473 mL), 최소두께 1 mm 이상, 컵 외경 92~98 mm로 제시
- 폐기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제시
ㅇ (전산 표준화) 컵 사용량, 반납량, 보증금 징수·환급이 전산관리가 가능하고, 사업자 변경시 무인반납기 호환성 확보를 표준으로 제시
□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ㅇ (1회용 뚜껑) 친환경합성수지(PLA 등) 사용시 재활용 어려움에 주의하고 재생합성수지는 식약처에서 식품용으로 인정한 것*만 사용
*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 방법으로 재생한 합성수지 및 물리적 재활용 방법으로 재생한 PET
ㅇ (컵 폐기기준) 기능상실·심미적 폐기기준 및 재질별 사용횟수를 제시하고 횟수 초과시 재평가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
* 기능상실 폐기(파손, 열로 인한 변형), 심미적 폐기(이염, 변색, 심한 긁힘 등)
ㅇ (컵 폐기방법) PE, PP는 일반플라스틱, 대체플라스틱은 별도배출 제시
ㅇ (기타) 환경표지인증 획득,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및 법적책임 등 제시
<음식점 및 반찬가게 다회용기 보급사업 실행지침>
□ 사업개요
ㅇ (적용) 다회용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의 음식점 다회용 배달용기 및 반찬가게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적용
ㅇ (추진방식)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 위탁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세척장 설치 및 다회용기 공급
□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제시
ㅇ (위탁·직접) ①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②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운영(관내 민간세척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방식
* 위탁사업자 또는 지자체 세척장을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내 다회용기 표준화, 용기 보급, 홍보 등의 업무 병행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ㅇ (보증금) 음식점 다회용 배달용기는 주문자 위치가 명료하므로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고 반찬가게 다회용기는 보증금 징수 및 반납시 환급
ㅇ (배달앱) 배달앱으로 주문시 다회용기 선택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 필요
ㅇ (수거방식) 거점수거와 개별 방문수거방식 중 선택하도록 제시
- 거점수거시 물류비 절약이 가능하나, 음식물쓰레기 부패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별도 설치를 권장
ㅇ (전산 표준화) 음식점은 전용앱을 통해 빈 다회용기를 주문하도록 하여 음식점 사용량을 파악하고, 반납시도 QR코드 인식 등으로 반납하는 등 사용량과 반납량을 전산관리 할 수 있어야 함
ㅇ (용기 표준화) 음식용기는 탕·국·분식, 한식·양식·중식 등 다양하여 용기를 표준화 하기는 곤란하므로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제시
- 음식으로 인한 용기 이염이 발생하므로 용기도 무색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되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음
ㅇ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 권장,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사용, 대체플라스틱 사용자제, 식품 비접촉면 인쇄 최소화 등 제시
ㅇ (폐기기준) 용기의 기능상실, 심미적 거부감 등을 고려하고, 재질별 사용횟수에 따라 폐기여부를 검사하고 선별하도록 제시
- PE, PP는 일반플라스틱, 대체플라스틱은 별도배츨 제시
ㅇ (기타) 환경표지인증 획득,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및 법적책임 등 안내
□ 사업개요
ㅇ (적용) 다회용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화관,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지역축제장, 행사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지역)
ㅇ (추진방식)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 위탁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세척장 설치 및 다회용기 공급
□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제시
ㅇ (위탁·직접) ①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②지자체가 직접 세척장을 설치·운영(관내 민간세척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방식
* 위탁사업자 또는 지자체 세척장을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내 다회용기 표준화, 용기 보급, 홍보 등의 업무 병행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ㅇ (보증금)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폐쇄된 지역이므로 보증금 미적용
ㅇ 다중이용시설별 운영방법 제시
- (공공기관) 입점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기 제공, 출입문 등에서 반납
* ①각 사무실(또는 층)마다 다회용 컵과 반납함을 두고 전문업체에서 공급·회수·세척, ②음수대 옆의 1회용 컵을 대체하는 다회용컵 자동세척살균기 도입 등
- (영화관) 키오스크에 다회용기 선택기능 추가 및 관객 출구에 반납함 설치
-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용매장으로 운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 1회용기와 병행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업효과가 반감됨
- (축제장, 경기장, 행사장) 입점한 매장의 다회용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에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를 운영
* 특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명확히 구획하고 반납함을 설치
ㅇ (전산 표준화) 음식점은 전용앱을 통해 빈 다회용기를 주문하도록 하여 음식점 사용량을 파악하고, 세척장 등에서 QR 인식등으로 다회용기 반납량을 전산화하여 사업효과 분석, 정산 등에 활용
ㅇ (용기 표준화) 음식용기는 탕·국·분식, 한식·양식·중식 등 다양하여 용기를 표준화 하기는 곤란하므로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제시
- 음식으로 인한 용기 이염이 발생하므로 용기도 무색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되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음
ㅇ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 권장,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사용, 대체플라스틱 사용자제, 식품 비접촉면 인쇄 최소화 등 제시
ㅇ (폐기기준) 용기의 기능상실, 심미적 거부감 등을 고려하고, 재질별 사용횟수에 따라 폐기여부를 검사하고 선별하도록 제시
ㅇ (기타) 환경표지인증 획득,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및 법적책임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