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 운영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배치호 | (044-201-6210) |
| | 담당자 | 주무관 | 조문숙 | (044-201-6375) |
붙임 | | 공고 안내문 |
환경부 공고 제2023-440호
2023년 환경분야 국민 정책제안 공모 |
① 민원제도 개선 -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게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 ②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공무원이 갑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등 ③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환경규제 개선(완화) 방안 등 |
구 분 | 특별상(100만원, 장관상) | 우수상(50만원) | 우량상(20만원) |
국 민 | 1명 | 1명 | 2명 |
공무원 | 1명 | 1명 | 2명 |
※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3. 11월말(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환경부 운영지원과 민원실(044-201-6375)
□ 유의사항
ㅇ 1인 1제안(개인 및 단체 중복, 타 공모전 접수 및 기 입상 중복 공모 불가)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중인 사항, 질의·진정·건의 등 제안 제외 대상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 심사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세부 심사과정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 준용
제안 제외 대상(「국민 제안 규정」 제2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다지안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환경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기관으로 이송 처리
| 제안 제외 대상(「국민 제안 규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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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다지안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환경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기관으로 이송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