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공 모 내 용 |
불합리한 법령 | •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 •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규정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 등 |
부담을 주는 관행 | •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 •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행 등 |
환경부 지원 |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 (예 : 국가‧공공정보 개방,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 |
접수된 과제는 제안의 구체성,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상장과 상금(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도 수여할 계획이다.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에서 살펴보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모전 안내. 끝.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차은철 | (044-201-7270) |
| 국토환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경철 | (044-201-7281) |
붙임 | | 공모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