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명의모용 의심사례가 49건 발생했고, 그 중 5건은 명의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와 관련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추진위원회 7개 시민단체는 총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검증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 1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고,
특히,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건에 달했으며, 8개의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가 관여하여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2단계에서는 구·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등록 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13.2% 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3단계에서는 최종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명의모용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동의사실이 없을 경우 달구벌 콜센터(120)로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총 49명이 대구시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44명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인 누군가 대신 서명을 했는지 알 것 같아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5명은 동의한 사실도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의 명의를 누군가 모용한 사실이 확실하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 다음은 대구시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구시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 사실에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 향후 의미와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구 7만의 기초지자체인 속초시가 500명인데 비해 인구 240만 대구시는 300명으로 이는 대구시민의 0.01%에 불과한 수준으로, 다른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 이하인 1,20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폐지한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 앞으로 대구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어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