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7.~8.25.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개공지 공모 진행
◈ 5개소 선정 계획… 편의시설·운동기구 보강, 수목 식재 등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에 대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개공지란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2022년 기준 부산지역의 공개공지는 726개소로 2021년 667개소, 2020년 592개소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5년 이상 된 공개공지는 457개소이며 시간이 지나 노후·파손되더라도 소유자는 시설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 이에 시는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화돼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3.6. ~ 2024.3. ㅇ (총사업비) 2억5천만원(시비 40%, 구·군비 40%, 자부담 20%) ㅇ (지원계획) 시비 1억원(개소당 최대 2천만원) ㅇ (지원대상) 관내 공개공지 5개소(5년 이상 경과) ㅇ (사업내용) 운동기구, 편의시설 보강 설치, 구조물녹화, 수목식재 등 - (예시) 이벤트형, 쉼터형, 보행길확장형, 운동마당형, 자율형 등 ㅇ (사업주체) 시, 구·군 |
□ 노후·파손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떨어진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 설치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작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대상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공공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5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소유자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부산시 및 공개공지 소재지 구·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모 개요>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의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 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한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자치구가 40% 부담,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을 부담 ㅇ (신청주체) 자치구·군 [ 소유자 ⇒ 구·군(사업수행자) ⇒ 시] ㅇ (신청기간) 2023.7.17.(월) ~ 8.25.(금) |
□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개공지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노후된 공개공지를 개선하여 열린공간 및 도심속 쉼터로서의 기능 회복 ❖ ‘15분형 생활권 조성’과 연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ㅇ (사업기간) 2023. 6. ~ 2024. 3.
ㅇ (사 업 비) 100백만원(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구·군비(자부담) 별도
ㅇ (사업내용) 운동기구, 편의시설 보강 설치, 구조물녹화, 수목식재 등
ㅇ (지원대상) 관내 공개공지 5개소(5년 이상 경과)
ㅇ (선정기준) ①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②창의적 디자인, ③사업효과 등
ㅇ (시행주체) 시, 구·군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 | | | 대상지 선정 및 공공건축가 자문* | | | 사업비교부 | |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 | 준공 및 정산 | | |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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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시) | | (선정위원회, 시) | | | (시→구·군) | | | (소유자↔구·군) | | | (구·군→시) | | | (소유자) |
* 공공건축가의 개념설계 및 추정사업비 등 자문내용 설계 반영
** 시민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적극 개방유도 및 지속 관리
□향후계획
ㅇ ‘23. 7. ~ 9. :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구·군 → 시)
ㅇ ‘23. 10. :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교부(시 → 구·군)
ㅇ ‘23. 11. ~ ’24. 3.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기대효과
ㅇ 도심 내 보행길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도심 숲) 조성
ㅇ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ㅇ 유지관리 협약 등을 통한 공개공지 사후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