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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등 합동단속으로 19대 적발

○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68대 정차해 점검, 19대 총중량 적재 초과 및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운행제한 위반 차량 통행기준 비교 및 도로피해


  차량운행제한 기준 비교

구 분

축중()

총중량()

비 고

한국

10

40

 

미국

9.1

36.4

 

일본

10

36

 

영국

10

38

 

 자료: 국토교통부(2016.5.30.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축하중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

운행제한차량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비 고

축하중 10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11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13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15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20

승용차 130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자료: 국토교통부(2016.5.30.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총중량이 도로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총중량 44톤 :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
  ○ 총중량 48톤 : 총중량 40톤 대비 약 10배의 교량 손상
  ○ 총중량 50톤 : 총중량 40톤 대비 약 17배의 교량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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