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2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는 생물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 (총사업비) 100억원(국고보조율 50%), (사업기간) ’23~’24년, (시설용량) 수소 500kg/일 생산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사업부지: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kg(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 메탄(CH4) + 수증기(2H2O) → 청정수소(4H2) + 생물기원 이산화탄소(CO2)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 준공, 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총사업비) 120억원(국고보조율 70%), (사업기간) ’23~’24년, (시설용량) 수소 500kg/일 생산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지역자립형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민간보조사업. 끝.
붙임 |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민간보조사업 |
ㅇ (추진경과)
- 공개모집(공고기간: ‘23.1.3. ~ 2.3.) 및 보조사업자 선정(’23.3.21, 현대차)
- 보조금 법령 등 근거로 보조금업무처리지침 마련·배포(‘23.5.25)
- 민간보조사업자 등과 사업수행 업무협약 체결(’23.6.21)
ㅇ (사업관리 체계)
<협약 대상 4개 기관> <지자체 지원> | | 환 경 부 (사업 총괄, 보조금 교부) | | 충북도·청주시(협약 미대상) (부지·바이오가스 공급 및 주민수용성 제고 등 지원) | | | | | | | | | |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 (사업평가 및 진도관리) | | | | | | | | | | | | 현대자동차(주관기관) (사업 총괄 집행) | | | | | | | | | | | | | | 고등기술연구원(참여기관) (사업 설계, 운영 지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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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