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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소를 통한 기업유치 첫 발 내디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양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이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권역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토론회를 추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설명>
1~2.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3~4.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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