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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 6~8월 도내 7개 권역별 산업단지, 하천 폐수배출업체 221곳 특별 감시·단속
-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노후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
○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경기도 누리집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환경 오염 신고(일반전화 이용 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이용 시 031-128번)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 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문


 경기도 또는 시·군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3.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 ☎ 031-120 (경기도 콜센터)

도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연결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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