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 등 84개소를 점검하고 위반내역 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다.
14개조 5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으로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중요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었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실태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고1 |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 |
□ 추진배경
○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 시‧군 및 환경청 합동 특별 점검반 편성 지도·점검 실시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환경부) 등 관련 정책과 연계 추진
□ 개 요
○ 점검기간 : ‘23. 5. 17. ~ 5. 31.
○ 점검기관 :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점검인원 : 14개조 56명
○ 점검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등
○ 점검내용
- 가축분뇨 및 퇴‧액비 보관 실태(과다 보관, 야적 여부 등)
-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 관리대장 작성 및 퇴‧액비화 검사 등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 점검결과
○ 점검시설 : 84개소(배출시설 77, 재활용업체 7)
○ 위반내역 : 13건(배출시설 12, 재활용업체 1)
○ 조치내역 : 고발 2건(미신고 2), 과태료 6건(2,800천원), 행정처분 5건(조치명령 5)
구 분 | 점검 시설수 | 위반 시설수 | 위 반 내 역 | 조 치 내 역 | |||||||||
무허가, 미신고 | 변경 허가 (신고) 미이행 | 설치 기준 위 | 관리 기준 위반 | 조치 명령 | 사용중지 (폐쇄) 명령 | 과태료부과 | 시정지시 (경고) | 기타 | 고발 | ||||
건수 | 금액 (천원) | ||||||||||||
계 | 84 | 13 | 2 | 2 | 0 | 9 | 5 | 0 | 6 | 2,800 | 0 | 0 | 2 |
□ 금후계획
○ 위반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조치 후 이행실태 확인
○ 위반사항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