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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산불조심기간 이후 산불대응 철저!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산불 대응체계 유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이 종료됨에 따라 봄철 산불현황을 분석하고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에도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상시 산불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봄철 산불발생은 전국(496건) 대비 관내(125건) 25% 발생하여 예년 평균보다 13% 산불발생이 줄었으며,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관내 125건 : 서울 3건, 인천 9건, 경기 90건, 강원 23건 

  건조특보 발효일수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이 여느 해 보다 높은 상황 속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첨단장비의 활용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 전직원 공무원별 담당지역을 순찰하여 1,200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3,500여명 계도하고, 위반행위 9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1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산림불법행위 15건을 사법 처리하였다.

  아울러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처음 도입하여 산불진화헬기 진화가 어려운 야간 산불진화에 적극 활용하여 조기 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산불 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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