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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변상금 93백만원 부과·형사 고발

- 민주노총 건설노조 2만5천명 서울광장, 덕수궁, 청계광장 일대 등 무단점유 1박2일 노숙
- 서울광장 및 주변지역 일대 매트·포장비닐 깔아 통행로까지 차단, 시민 불편 호소
- 시 직원 및 경찰 계도에도 노조원 일부 음주·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시설물 오염·훼손
- 시,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형사고발로 엄정 대응


□ 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20시 30분경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하여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하였으며,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하여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노숙을 하였다.

□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하여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 또한,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 하였음에도 진입 및 노숙을 진행하여 잔디를 훼손하였고,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 이에 서울시는 재차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하지 않도록 건설노조 측에
   ①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②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③ 16일 17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 5천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하여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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