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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화재 관리 사각지대 터널 17개소 위험도 평가. 방재시설 설치 추진


○ 도로터널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 시행으로 터널 내 화재 사고 시 피해 최소화  
 - 경기도 관리 터널 중 관리지침 개정으로 방재시설 추가설치 필요 터널 17개소 대상
 -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미만) 터널
 -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재시설 설치 등 터널 사고 적극 대응

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다. 
평가 방법은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내용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도로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대상 터널

               
도로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대상 터널(17개소)

구분

시설명

(노선번호)

위치

제 원 (m)

준공

년도

비고

연장

총폭

형식

1

대성터널

(국지도 98)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488

10

NATM

2020

 

2

감악1터널(양주)

(지방도 371)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108, 10-3, 14-7

419

10.2

NATM

2018

 

3

감악1터널(백학)

(지방도 371)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108, 10-3, 14-7

405

10.2

NATM

2018

 

4

감악2터널(백학)

(지방도 371)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7-1

287

10.2

NATM

2018

 

5

감악2터널(양주)

(지방도 371)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47-1

285

10.2

NATM

2018

 

6

감악3터널(백학)

(지방도 371)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09, 44-1, 39-13

310

10.2

NATM

2018

 

7

감악3터널(양주)

(지방도 371)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09, 44-1, 39-13

375

10.2

NATM

2018

 

8

신왕터널(포승)

(지방도 313)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388, 30-1

413

7

NATM

2019

9

신왕터널(팽성)

(지방도 313)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388, 30-1

394

7

NATM

2019

10

서리터널

(지방도 32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45-1

313

12

NATM

2012

 

11

진우터널

(지방도 337)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55-92

270

8.5

NATM

2010

 

12

의왕터널()

(과천-봉담)

의왕시 학의동 산 96-10

350

9

NATM

1992

서울방향

13

의왕터널()

(과천-봉담)

의왕시 오전동 산 32-3

400

7

NATM

1992

봉담방향

14

의왕신터널()

(과천-봉담)

의왕시 학의동 산 96-36

400

10

NATM

2011

서울방향

15

의왕신터널()

(과천-봉담)

의왕시 오전동 704-2

495

9

NATM

2011

봉담방향

16

도리터널()

(3경인)

시흥시 금이동 429-8

405

11.7

NATM

2010

 

17

도리터널()

(3경인)

시흥시 금이동 429-8

400

11.7

NATM

2010

 


참고 2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예규 제336, 21.12.02.전부개정)

               
연장등급 기준

연장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단위

L = m

3,000m이상

3,000m미만

~ 1,000m이상

1,000m미만

~ 500m이상

500m미만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긴급전화

 

 

CCTV

: 200m 이상 터널

영상유고감지설비

 

 

재방송설비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시판

 

 

 

진입차단설비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4)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연장4등급 터널(4)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4)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 터널(4)

피난대피터널(1)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250m 초과하는 연장4등급터널(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4)

피난대피소(1)

삭제

 

비상주차대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3)

 

비상발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시설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병용하여 설치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4)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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