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지난 16일(목),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 7곳*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우, 롯데,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 DL이앤씨, GS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2.8.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 이 자리에서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먼저,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차 시범단지(양주회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 공공과의 기술협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기술협력 강화 방안 도출
□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요소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오는 3월 중에 체결해 기술교류,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ㅇ LH는 MOU 체결을 통해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ㅇ 향후 민간기업과 LH가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건설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될 계획이다.
□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윗집, 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