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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여객선 이용,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

-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12월 7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양수산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은 여객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 차량·화물 적재 관련 이용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그간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를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주요 개정내용


 추진배경

 ㅇ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해 중 점검 근거 마련 등 여객선 안전점검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여객선의 차량 적재 완료 시점에 대한 규제 완화

  주요 개정내용


 ㅇ (출항 전 안전점검)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합동점검 사항과 선장·기관장 자체점검 사항을 구분하는 등 서식 개편

   - 항해·통신 장비 정상 유무 및 화물 적재·고박 상태 등 중요사항은 운항관리자 합동점검, 예비품 확보 여부 등 경미한 사항은 선장·기관장 자체점검

 ㅇ (항해 중 점검) 해사안전감독관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충분한 지도·감독 시간 확보, 항해·통신·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 항로 상 위험요인 및 부두·터미널 시설 파악 가능

 ㅇ (차량 적재) 차량 및 화물적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 완료 시점을 출항 20분 전까지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

   - 선수문 폐쇄(출항 10분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차량이나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여객 불편 사항 개선

 ㅇ (조문 정비) 지침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입안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

   - 종선 → 부속선, 익수 → 물에 빠짐, 기타 → 그 밖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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