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천 태봉보’가 2023년 6월까지 철거된다.
ㅇ 대전시는 한국환경공단이 12월 태봉보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6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ㅇ 태봉보는 대전 갑천의 가수원교 하류 200m에 위치하고 있는 인공보로 그동안 하천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ㅇ 그러나 최근 수년간 농업용수 취수 실적이 없고, 하천 생태 환경에 부합되지 않아 대전시가 2021년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을 신청하여 철거가 확정되었다.
ㅇ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은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농업용 보 등에 대하여 연속성을 훼손되거나 단절시키는 구조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개선 또는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ㅇ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사업공고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태봉보 철거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ㅇ 대전시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태봉보 철거로 갑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12월 1일에는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봉보 인근 정림동, 도안동, 가수원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ㅇ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은 보 철거 후 퇴적토에 대한 준설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의견과 더 많은 보가 철거되어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안했다.
ㅇ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공사 기간 중 태봉보 인근 하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등에 대한 주민피해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태봉보 철거 사업으로 갑천 중상류 일원의 수생태계가 개선되고, 녹조류 및 악취 저감 등 하천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태봉보 바로 아래에 위치한 3.7㎞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사업개요
[붙임2] 사진자료
붙임 1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추진주체)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추진배경) 하천 내 횡단시설물 철거를 통한 수질개선 등 생태기능 회복
❍ (공사기간) '22. 12. ~ '23. 6.
❍ (사 업 비) 3,152백만원(공사비 2,039백만원 / 건설사업관리 287백만원 / 폐기물 826백만원)
❍ (사업규모) 태봉보 철거(V=7,220㎥) 및 부대공(공사용 진입로, 가물막이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시범사업 선정(태봉보, 대덕보) / '21. 7.
❍ 기재부 예산 삭감으로 태봉보만 철거 추진 결정 / '22.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한국환경공단 추진) / '21. 7. ~ 22. 8.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발주(한국환경공단 추진) / '22. 10.
❍ 태봉보 철거 관련 전문가 자문(우리시) / '22. 11.
- 보 철거가 습지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미미,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기대
❍ 태봉보 철거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22. 12. 1.
□ 향후 계획
□ ❍ 태봉보 철거 공사 착공 및 준공(한국환경공단) / '22. 12. ~ '23. 6.
붙임 2 | | 사진자료 |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