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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섭 군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인 안착 위한 대응 촉구

- 노두섭 의원, 강진군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피력...-

 
노두섭 강진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노두섭 의원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개인당 연간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이를 지방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이에 노 의원은 강진군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법률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각 향우회, 초・중・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강진군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 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노두섭 군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기부자에게는 각종 혜택 제공과 애향심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 재정 건전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라며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의 경쟁력있는 답례품 발굴 등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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