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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로 51억 규모 피해…응급복구 81% 완료

- 중앙정부에 수지구 동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총 488건의 피해가 발생, 이 중 81%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부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복구작업에 돌입했다.

주택, 상가, 공장 등 침수피해건물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상수도관 파손으로 단수가 발생한 지역에는 비상 급수를 지원했다.

국도43호선과 국도42호선 등 파손된 4개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복구하고, 정평천과 신갈천 등 하천시설물 102개소에 대한 임시 복구도 모두 마쳤다.

배수시설이 막혀 침수됐던 용인시청 앞 도로도 토사물을 정비하고 우수관로를 준설작업을
진행했다.

또 시는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낙생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생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준설작업을 요청했다.

누적 강수량이 534㎜에 달해 33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동천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복구작업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362대와 공무원 217명, 군·경 58명, 자원봉사자 253명 등 52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지난 9일부터 현장을 돌며 복구작업을 지휘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13일에는 동천동에서 침수된 주택 앞에 쌓인 토사물을 걷어내고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피해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재민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들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까지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토사유출, 산사태, 도로파손, 하천 제방 유실 등 총 51억9000여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30가구 63명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행정안전부 현장 실사를 거친 실제 피해 금액이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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