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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9일부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교육급여 수급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10만 원 지원


◦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 확정된 초·중·고 학생
◦ 온·오프라인 서점, 교육방송 콘텐츠 구매 이용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9일부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학습특별지원금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교재나 교육방송(EBS)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한시로 운영된다.
지원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카드포인트, 교육방송 맞춤형 쿠폰, 간편결재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교육방송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 학생이며, 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수급 자격이 결정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면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edupoint.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은 6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6월에 자격을 가진 학생은 7월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가진 학생은 8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이번 학습특별지원금으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홍보 안내문 (아래)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홍보 포스터 (별첨)
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화면 (별첨)

    <참고자료 1>


2022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 온라인 신청 필수 -




  2022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의 학습활동 보조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운영(’22년 한시)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온라인(https://edupoint.kosaf.go.kr)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지급

 

-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범위: ·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신청

기간

  2022. 6. 29.() 9. 30.()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참고)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 ~ 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25일부터 신청 가능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22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2022년 교육급여* 수급권자(3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참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가능자

 

   (본인신청)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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